손익구조
손익구조
구분 상환조건 손익률
자동조기 상환시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연 13.40%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6.70%
(연 13.40%)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10.05%
(연 13.40%)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13.40%
(연 13.40%)
만기 상환시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40.20%
(연 13.40%)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40.20%
(연 13.40%)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만기상환금액=원금 × MIN[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각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 (하락률이 더 큰 기초자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