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상환조건 | 손익률 |
|---|---|---|
| 자동조기 상환시 |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 연 11.00% |
|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5.50% (연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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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8.25% (연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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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11.00% (연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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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상환시 |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 33.00% (연 11.00%) |
|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33.00% (연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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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만기상환금액=원금 × MIN[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각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 (하락률이 더 큰 기초자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