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상환조건 | 손익률 |
|---|---|---|
| 자동조기 상환시 |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 연 10.20% |
|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8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2.55% (연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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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5.10% (연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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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7.65% (연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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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행사가격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각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10.20% (연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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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상환시 |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 30.60% (연 10.20%) |
|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인 경우 * 이 경우 원금손실 발생 |
만기상환금액=원금 × MIN[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각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 (하락률이 더 큰 기초자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