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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성향별 적합금융상품 안내

투자성향진단 설문으로
더 합리적인 투자판단 하세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시기 전에 꼭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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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확인서 작성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해주신 투자목적, 자산현황, 투자경험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신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파생상품 가입고객께서는 반드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입을 통해 분류되는 투자성향은 다음과 같이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고객투자성향

1등급 공격투자형, 2등급 적극투자형, 3등급 위험중립형, 4등급 안정추구형, 5등급 안정형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함
    •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음)
  • 안정형

    •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함

투자자성향별 적합금융상품 분류표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펀드 및 펀드외 상품으로 구분, 상품 투자위험등급 기준)

투자자성향별 적합금융상품 분류표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펀드 및 펀드외 상품으로 구분, 상품 투자위험등급 기준)
상품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고객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O O O O O O
적극투자형 O O O O O
위험중립형 O O O
안정추구형 O O
안정형 O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고객투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펀드 및 펀드외 상품구분, 상품위험도 기준)
고객 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펀드 (집합투자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일반채권 국내
(채권 신용등급)
B+ 이하
또는 무등급
BB+ 이하 BBB+이하 A+이하 AA-이상 국공채 등 주1)
해외
(국제신용등급)
B+ 이하 또는
이머징통화 채권주2)
BB+이하 BBB+이하 A-이상 A-이상 국채

해외채권 위험등급은 미국 달러 및 달러 인덱스 구성통화주3) 기준(환율변동성 반영)이며
그외 통화는 추가 1등급 상향을 원칙으로 하되 유동성 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전환)
신종
(발행사 신용등급)
AA+(발행사)
이하
AAA(발행사) 정부손실보전기관주4)
후순위
(발행사 신용등급)
AA+(발행사)
이하
AAA(발행사) 정부손실보전기관주4)

조건부 자본증권은 일반채권의 원칙을 준용하되 자본성 및 유동성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해외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원금 상각, 전환이 있는 경우(ex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기준이며, 원금 상각, 전환이 없는 조건부자본증권은 위 기준에서 위험등급 1등급 하향

CP, 전자단기사채 B(0)이하
또는 무등급
B+이하 A3+이하 A2+이하 A1 A1
[정부(국가) 보증)
RP 달러RP 원화RP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이외에도 시장 · 신용위험, 상품별 세부조건, 환율 및 유동성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위험등급 상향 가능
(세부기준 별지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기준 참조)

일반
ELS/DLS
종목형 원금비보장
(최대원금손실 20%초과)
지수형 원금비보장
(최대원금손실 20%초과)
원금 부분지급
(90%미만 ~ 80%이상)
원금 부분지급
(90% 이상)
신용연계
DLS
만기 2년 초과
신용연계 DLS
만기 2년 이하
신용연계 DLS
통화연계
DLS
Dual Currency DLS
ELW 국내(해외) ELW
ETN 국내외 ETN
파생결합사채 ELB/DLB

파생결합사채는 발행사의 신용등급(국내 일반채권 참조) 분류에따름 [해외신용등급 기준만 있는 경우 별지 상품별 위험등급 채무증권 산정기준 참조]
해외통화표시 파생결합사채 : 당사 환율위험 기준 반영

신탁

단일 상품 편입: 편입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복수 자산 편입: 편입된 금융투자상품별로 위험등급 부여
비지정형 신탁: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금융투자상품)의 최고 위험등급
ETF 편입시에는 ETF 자체등급(설명서) 위험도 분류 적용

※ 단,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주식형 해외주식, 1등급 국내주식, 신용등급 E이하 국내 주식
(당사 위험도 분류 기준)
2등급 국내주식
(당사 위험도 분류 기준)
예금 국내 은행(AA+이하) 예금
저축은행 예금
지역농협 예금
국내 은행(AAA) 예금
기타 별지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름
Wrap

일반: 편입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 포트폴리오형: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
ETF 편입시에는 ETF 자체등급(설명서) 위험도 분류 적용

※ 단,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주식형 해외주식, 1등급 국내주식, 신용등급 E이하 국내 주식
(당사 위험도 분류 기준)
2등급 국내주식
(당사 위험도 분류 기준)
채권형,
ELS/DLS형,
펀드형,
ETF형

별지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름

자산배분형, ISA,
연금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

지점운용형 프로주식랩,
프로PB랩
MMW MMW
주식 국내 신용거래, 관리종목
투자주의·경고·
위험종목
K-OTC·KONEX
비상장종목
일반종목
해외 해외주식
ETF 국내 파생형 ETF
(인버스,레버리지 등)
일반 ETF
해외 해외상장 ETF
파생상품 국내 국내 선물/옵션, CFD, 장외파생주5)
해외 해외 선물/옵션, FX마진, CFD, 장외파생주5)
퇴직연금상품 디폴트옵션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디폴트옵션 가이드에 따라 개별상품의 위험등급을 가중평균한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적용
원리금 비보장 파생결합증권(ELS/DLS),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름.
원리금보장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ELB, DLB)는 당사 분류체계(발행사 신용등급 등) 기준을 따름.
국내 은행(AA+이하) 예금 저축은행 예금 지역농협 예금 국내 은행(AAA) 예/적금 GIC, 현금성자산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고객) 투자권유 유의상품
펀드(집합투자증권) : 1등급(매우높은위험) ~ 2등급(높은위험)의 펀드 / 파생결합증권 : 1등급(매우높은위험)~4등급(보통위험)의 파생결합증권 / 장외파생상품
채권 : 구조화증권(전단채 등 단순 구조화는 제외),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 파생결합증권, 구조화증권(전단채 등 단순 구조화는 제외),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등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일임계약(Wrap account) : 파생결합증권, 구조화증권(전단채 등 단순구조화는 제외),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등으로 주로 운용하는 랩 또는 해외시장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랩
해외통화표시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상향: 미국 달러 및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위험등급 1등급 상향), 그외 통화(위험등급 2등급 상향)
주1) 국공채 등: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주2) 이머징통화 채권: 브라질 헤알(BRL), 멕시코 페소(MXN), 러시아 루블(RUB), 튀르키예 리라(TRY) 표시 채권 등 포함
주3) 달러인덱스 구성통화: 유로(유럽), 엔(일본), 파운드(영국), 캐나다 달러, 크로나(스웨덴), 프랑(스위스). 23.10.31 기준
주4) 정부손실보전기관: 정부손실보전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및 법령상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한함
주5) 단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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