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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계획이 처음 공시된 다음 날부터, 모집가액/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유상청약 첫날로부터 3거래일 전)까지 해당 종목을 공매도할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기간 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증권 시장에서 매수(체결일 기준)할 경우는 제외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또는 지급정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장 중 한시간 단위로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