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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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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절세효과

연금저축 가입 시 절세효과
구분 기준 공제율 세액공제액
기존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6.5% 최대
1,155,000원
초과 13.2% 최대
924,000원
개정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000원
초과 13.2% 최대
1,188,000원

[지방소득세포함]

개인연금저축+IRP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 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 가능

자유로운 입출금

  • 연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
  • 계좌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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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연금저축 상세 정보
구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한도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 연 600만원
  • 효과 : 99만원 (79.2만원 주1))
  • 공제율: 16.5%(13.2% 주1))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 연 900만원
  •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주1))
  • 공제율: 16.5%(13.2% 주1))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
1,800만원 1,800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투자가능 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연금수령요건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2) : 10년(5년)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2) : 10년(5년)
연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주3)) 연금소득세만 부담)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단, 주식(혼합)형 펀드 제외)
  • 1)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
  • 2)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3)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인버스2배)의 기간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펀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입니다.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될 수 있는 증권거래비용, 피펀드운용보수(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682호(2023.05.04 ~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