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란?
-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
-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 절세효과
- 누구나 가입 가능
- 자유로운 입·출금
펀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절세효과
연금저축 가입 시 절세효과
구분 |
기준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기존 |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이하 |
16.5% |
최대 1,155,000원 |
초과 |
13.2% |
최대 924,000원 |
개정 |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이하 |
16.5% |
최대 1,485,000원 |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
[지방소득세포함]
개인연금저축+IRP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 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 가능
자유로운 입출금
- 연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
- 계좌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
- 출금할때 차감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됩니다.
- 1순위 Tax 0% 비과세 대상금액
- 2순위 Tax 16.5% 기타소득세
- 연말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
-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
- 사례 : Q.2016년도에 연금저축에 입금한 참신한 고객님, 세액공제 받은 금액 400만원, 받지 않은 금액은 300만원, 운용수익은 30만원 입니다. 2017년에 400만원 중도인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 하나요?
- A.참신한 고객님,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어 인출됩니다.
가입대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연금저축 상세 정보
구분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한도 |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 연 600만원
- 효과 : 99만원 (79.2만원 주1))
- 공제율: 16.5%(13.2% 주1))
|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 연 900만원
-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주1))
- 공제율: 16.5%(13.2% 주1))
|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
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
투자가능 상품 |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리츠
복수상품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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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리츠 장외채권
복수상품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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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요건 |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2) : 10년(5년)
|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2) : 10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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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시 세금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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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지급 시 세금 |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주3)) 연금소득세만 부담)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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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상품별 수수료 |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단, 주식(혼합)형 펀드 제외) |
- 주1)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
- 주2)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주3)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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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인버스2배)의 기간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펀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입니다.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될 수 있는 증권거래비용, 피펀드운용보수(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1176호(2024.06.24 ~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