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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및 현황
자사제공상품
자사제공상품
상품명 |
만기 |
약관 |
상품설명서 |
예정 적용금리 (%) |
직전 3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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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제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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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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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LB 및 GIC(이율보증형보험) 상품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한도 소진 등의 사유로 편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