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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방법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 가입하셔야 하는 고객님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 가입하셔야 하는 고객님
구분 업종별 기준금액
일반 개인사업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 75백만원

전문직 사업자

  • 2007.1.1 이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아래의 모든 전문직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 변호사법,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사업용 계좌개설 절차

  1. 지점방문

    사업자명 확인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참

  2. 계좌개설

    사업용계좌신고서 작성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사업용 계좌신고

    통장, 사업자명, 카드에 고객명,
    사업용 계좌표시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 허용, 동일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 가능

  • 고객의 기존 사용계좌를 상호와 사업용 계좌표기를 추가하여 사업용 계좌로 사용가능
  • 추후 재발급시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통장발급

사업용 계좌의 신고

사업용 계좌 신고방법

  •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계속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서]의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에 의한 제출
    • 세무대리인을 통한 제출

사업용 계좌 변경 · 추가 신고방법

  •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이내 (매년 1.1~1.31)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 (매년 1.1~1.25, 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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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1527호(2024년 08월 08일 ~ 2025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