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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혜택

신한명품 CMA로 누리는
다양한 부가혜택
CMA, 그 이상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신한명품 CMA

  • RP(환매조건부채권)형RP형 CMA는 당사가 보유한 채권을 고객에게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고객에게 다시 매수하여 사전에 약정된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RP형 CMA는 국공채, 우량한 회사채(A- 등급 이상)에 투자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MMF(머니마켓펀드)형MMF형 CMA는 단기금융펀드인 MMF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수익률이 매일 달라지며, RP보다 수익률이 약간 높습니다. 투자 대상은 콜(Call: 금융회사 간의 초단기대출), 국/공채, 은행CD(양도성예금증서) 등 입니다. 안정적이고 환금성이 높습니다.
  • MMW(머니마켓랩)형MMW형 CMA는 한국증권금융의 하루짜리 초단기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매 영업일 이자와 세금을 정산해서 반복 재투자해 복리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어 안정적이지만 랩 보수가 있습니다.

RP형 약정수익률 변동시에는 기존 매수 당시 약정수익률이 적용됩니다.(매도 후 재매수시 변동된 약정수익률 적용)

신한명품 CMA 혜택

  • 체크카드 발급시 각종 부가 혜택
    • 신한카드 발급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주유할인/적립서비스, 요식업종/홈쇼핑/해외 이용금액 할인 등 풍부한 부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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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365일 출금 및 결제 가능

    CMA잔고 내에서 24시간 365일 온라인이체입금/출금/ CD기출금/ 물품구매(체크카드 발급시) 가능

  • 신한은행 온라인 이체, 신한은행 CD/ATM 출금시 (영업시간내) 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으로의 이체(온라인) 및 신한은행 CD/ATM 출금시(영업시간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타 금융기관(신한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이체수수료 면제 조건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 면제, CD/ATM 수수료는 면제 기준에서 제외)
      1. CMA에서 당사 적립식 상품으로 월 10만원 이상 자동대체 출금 계좌
      2. CMA계좌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입금계좌
        → ① ②는 지정일 자동이체 입출금 서비스 신청 후 입금처리가 완료된 계좌에 한함
      3. CMA운용상품(RP/MMF/MMW형)의 월평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계좌(증권, 펀드 등 제외)
      4. CMA계좌가 "급여"코드로 5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
    • 상기 조건은 발생시점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상기의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익월부터 수수료 면제 처리되며, 상기 면제사유 소멸 시 익월부터 수수료 부과 적용
      타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하여 (이체)출금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
  • 지정일이체입출금 서비스 제공

    지정한 일자에 지정한 금액을 지정은행계좌 및 당사계좌로 자동송금은 물론 지정계좌에서 CMA계좌로 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MMF 대출로 부담없이 당일 출금 가능

    MMF형 선택 시, MMF 대출을 이용하여 부담없이 당일 출금 이용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ATM기에서 입출금, 이체 및 통장 정리 가능

    전국 곳곳의 신한은행 ATM기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금융그룹 내 우대 서비스

    신한투자증권 신한명품 CMA에 가입하신 후 당사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Tops club 고객으로 선정 되시면
    증권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제주은행에서도 동일한 우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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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CMA> 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 <CMA> 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 <CMA> 은 투자상품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CMA 입금액은 증권금융 예수금·콜론, RP(국공채 등) 등에 투자됩니다.
  • MMF투자형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 그룹 그룹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1527호(2024년 08월 08일 ~ 2025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