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거주자(개인, 법인) 단, 법인가입자는 소득공제 해당사항 없음 |
투자기간 | 매수완료일로부터 3년(매수결제일~환매결제일) 이상 |
투자한도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2025년 12월 31일(매수결제일 기준) 2026년 이후 매수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 없음 |
구분 | 내용 |
---|---|
소득공제한도 |
300만원 까지 [3천만원 X 10% 혜택]
|
소득공제 신청기한 |
투자일(매수결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유의사항 |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매수결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환매(양도)하는 경우 세액이 추징 될 수 있음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조 2항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일 | 매수금액 | 매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매수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 |
소득공제신청 가능 과세연도 중 1 과세연도 선택하여 신청 |
---|---|---|---|---|
2023.08.20 | 300만원 | 2023년 | 2025년 | 2023, 2024, 2025 |
2024.05.15 | 700만원 | 2024년 | 2026년 | 2024, 2025, 2026 |
2025.06.04 | 1,000만원 | 2025년 | 2027년 | 2025, 2026, 2027 |
2026.11.24 | 500만원 | 2026년 | 2028년 | 2026년도 매수분은 혜택 없음 |
전 금융사 합산 투자금액의 10% (10%가 3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며 신청횟수 제한 없음)까지 가능합니다.
‘23, ‘24, ‘25, ‘26, ‘27년 중 1과세연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0720호(2025년 04월 29일 ~ 2026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