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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소개
코스닥공모주 30% 우선배정 및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코스닥벤처펀드"
혁신기업 육성 정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코스닥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함께하세요.
코스닥 벤처펀드 개요
코스닥 벤처펀드 개요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거주자(개인, 법인) 단, 법인가입자는 소득공제 해당사항 없음 |
투자기간 |
매수완료일로부터 3년이상 |
투자한도 |
1인당 펀드 투자금액은 제한 없음 |
가입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코스닥 벤처펀드 혜택
세제 혜택 효과
개인別 과세년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6.6%~44%(지방소득세포함)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효과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
소득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세제혜택 (소득공제 효과) |
1,200만원 이하 |
6.6% |
198,000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6.5% |
495,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 |
792,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8.5% |
1,15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41.8% |
1,254,000원 |
5억원 초과 |
44.0% |
1,320,000원 |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 대상 알아 보기
벤처기업 신주(新株)에 15% 투자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ㆍ중견 기업 신주 또는 구주에 35%투자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대상
투자비중 |
투자자산 |
세부자산내역 |
투자신탁의 15% 이상 |
벤처기업 신주 |
- ㄱ. 벤처기업이발행한주식(유한회사의경우는출자에해당)
- ㄴ. 무담보전환사채(CB)
- ㄷ.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2항)
|
투자신탁의 35% 이상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해제후7년 이내 코스닥상장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 |
- ㄱ.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매입에 의하여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투자
- ㄴ. 벤처 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유한회사의경우는 출자에 해당),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4조1항)
|
사례로 보는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소득공제) 혜택
- S기업에 다니는 김신한님, 2018년 코스닥벤처펀드에 1천만원을 투자 했다면 세제혜택 효과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단, 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약 4천 3백만원 예상하고 있다.)
- 김신한님이 코스닥벤처펀드 1천만원 투자 및 소득공제 신청했을때 국새청에 소득공제 혜택 16만 5천원을 받을수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현명한 투자자의 절세효과 극대화 노하우
- 소득공제 신청기한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 입니다.
- 2018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를 하였더라고, 반드시 2019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2년 이내 소득(과세표준)이 더 증가하여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2020년 또는 2021년(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에 세제(소득공제) 혜택을 신청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2019년 : 18년 과세표준 4,300만원
- 2019년 ~2020년 : 19년 과세표준 4,600만원
- 2020년 ~2021년 : 20년 과세표준 5,000만원
- A : 2019년 (’18년 소득귀속분) 소득공제 신청
- 과세표준 4,300만원*16.5% 세제혜택(소득공제) 효과 165,000원
- B : 2019년(‘18년 소득귀속분)소득공제 신청 안함 , 2020년(‘19년 소득귀속분)소득공제 신청 안함, 2021년(‘20년 소득귀속분)소득공제 신청
- 과세표준 5,000만원*26.4% 세제혜택(소득공제) 효과 264,000원
즉,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따라 99,000원(9.9%) 만큼 세제혜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느 시점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고려해야 합니다.
-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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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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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펀드는 만기 전 중도해지 등 요건 미충족시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1069호 (2021.10.21 ~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