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RP 안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준비 필수품, IRP
IRP에 대한 안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IRP 운용 시

  • IRP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퇴직 또는 중도인출을 통해 받은 금액
    • 추가납입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 및 노후를 위해 고객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 운용수익: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
IRP : 퇴직금 + 추가납입금(세액공제신청 및 미신청) + 운용수익

연금으로 받을 때

다음내용참조
  • 저율의 연금소득세
  • 세액공제 혜택을 안받았으면 비과세
  • 퇴직소득세 할인(30%)
  • 퇴직금 : IRP로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나누어 부담
  • 운용수익&세액공제원금 : 연령별 차등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79세 초과: 3.3%)

추가 납입금은 세액공제 신청 가정

IRP 해지 또는 인출할 때

다음내용참조
  • 해지하면 고율의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 혜택을 안받았으면 비과세
  • 퇴직소득세 그대로 100% 납부
  • 퇴직금 : IRP로 이연된 퇴직소득세 100%
  • 운용수익 & 세액공제원금 : 16.5%

추가 납입금은 세액공제 신청 가정

확인하세요!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1221호 (2024.06.25 ~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