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안내
-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준비 필수품, IRP
- IRP에 대한 안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IRP 세제혜택
IRP 운용 시
- IRP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퇴직 또는 중도인출을 통해 받은 금액
- 추가납입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 및 노후를 위해 고객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 운용수익: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
연금으로 받을 때
- 추가납입금
- 세액공제 신청 : 연금소득세(3.3~5.5%)
- 세액공제 미신청 : 과세제외 (0%)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70% (30% 할인)
- 저율의 연금소득세
- 세액공제 혜택을 안받았으면 과세 제외
- 퇴직소득세 절감(30%~50%)
- 퇴직금 : IRP로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50% 과세
(실제연금수령연차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20년차: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21년차 이상: 퇴직소득세의 50% 감면)
- 운용수익&세액공제원금 : 연령별 차등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79세 초과: 3.3%)
추가 납입금은 세액공제 신청 가정
IRP 해지 또는 인출할 때
- 추가납입금
- 세액공제 신청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미신청 : 과세제외 (0%)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퇴직금 : 퇴직소득세 (근속기간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짐)
- 해지하면 고율의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 혜택을 안받았으면 과세 제외
- 퇴직소득세 그대로 100% 납부
- 퇴직금 : IRP로 이연된 퇴직소득세 100%
- 운용수익 & 세액공제원금 : 16.5%
추가 납입금은 세액공제 신청 가정
-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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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2611호(2026년 01월 01일 ~ 2027년 01월 01일)